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어와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지자체별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 외국인 주민도 알 수 있도록 외국어로 번역된 조례안도 함께 게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각급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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