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 여러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 토지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최근 토지분양광고 가운데 상당수가 토지분할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거나 소유권이 단독 등기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공업단지나 연구단지 건설, 또 인터체인지 설치 등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달 안에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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