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멀쩡한 환자에게 맹장염 수술을 한 A씨 등 의사 2명에 대해 벌금 백만원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복부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에게 CT 판독 실수로 맹장염 진단을 내려 개복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술 뒤에도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말해 주지 않은 점과 불필요한 수술로 환자가 임신중절까지 하게 된 점을 들어 1심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복수술을 서두를 정도로 심한 증상이 아니었는데도 잘못된 CT 판독 결과를 근거로 수술을 강행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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