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멀쩡한 환자에게 맹장수술 의사 2명 벌금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법원은 멀쩡한 환자에게 맹장염 수술을 한 A씨 등 의사 2명에 대해 벌금 백만원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복부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에게 CT 판독 실수로 맹장염 진단을 내려 개복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술 뒤에도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말해 주지 않은 점과 불필요한 수술로 환자가 임신중절까지 하게 된 점을 들어 1심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복수술을 서두를 정도로 심한 증상이 아니었는데도 잘못된 CT 판독 결과를 근거로 수술을 강행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