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각종 제도나 법령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 안전관련 조항을 통합해 소비자 안전법의 제정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콜제도나 안전검사제도 등 소비자 안전제도와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은 각종 법이 있지만 분산돼 있어 그동안 통합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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