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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됐지만…단속 무시 '배짱 심야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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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원법 개정에 따라 서울 시내 학원들은 어제(23일)부터 밤 10시를 넘어서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 앞에 새 법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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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을 비롯한 서울 시내 유명 학원가는 어젯밤에도 밤 10시를 넘겨서까지 여전히 불을 밝혔습니다.

밤 11시, 단속 나온 교육청 직원에게 학원측은 보충수업이라고 설명합니다.

[OO학원 실장 : 모든 공식적인 시간표는 10시로 마치고 있고요. 일부 학생들이 남아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남겨서 보충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말은 다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 (몇 시까지 해요?) 11시. (일주일에 몇 번?) 3번. 요즘에도 새벽 1시까지 하는 반 있어요.]

지친 학생들이 학원을 신고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중학생 : 친구가 신고했어요. (뭐라고?) 10시 넘어서 한다고.]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5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30점, 즉 6번 단속에 걸려야 1주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단속보다는 학원간 경쟁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XX학원 실장 : 학부모들이 일부러 10시 이후에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학원) 운영이 안 되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매일 단속에 나설 여력도 부족한 만큼, 아예 제한시간을 밤 11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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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법 취지지만, 단속의 한계와 입시 경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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