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에 대해 1심을 깨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범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씨는 지난해 5월 경쟁후보였던 이훈구 전 구청장에 대해 불법오락실 운영 관련 전과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씨는 구청장에 당선된 뒤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사실이 들통나 사퇴한 상태입니다.
추씨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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