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을 앓던 재소자가 구치소에서 숨지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진 재소자 김모씨의 유족 5명은 구치소 측이 환자의 진료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구치소 측이 김씨에게 심장병 치료약이 아닌 진통제와 감기약을 주고, 가족들이 전달하려 한 약도 거절했다며 환자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심장질환을 앓던 김씨는 지난 2006년, 구치소에 수감된 지 한 달이 못돼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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