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 난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와 과학계 위원 13명만이 서면 결의에 참석해 12명이 제한적 허용 쪽에 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전원이 반대의사를 밝히며 서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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