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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단 질식사 사인, '청산염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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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 지하 우수관에서 질식해 숨진 인부 3명 중 2명의 사인은 청산염(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사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월 8일 인천 남동공단 지하 우수관에서 하수관 기초조사 작업을 벌이던 중 사망한 인부 2명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판명됐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의 부검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 터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한 3명 중 2명의 혈액에서 청산염이 검출됐다"며 "체내에서 청산염이 검출됐다는 것은 사망 전에 호흡 등을 통해 청산염 성분을 흡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에 앞서 사고 현장 및 우수관과 연결된 5개 관로에서 토양, 물, 공기 시료를 채취,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인부들이 숨진 장소에서 청산염이 검출됐다고 밝혔었다.

경찰은 남동공단 내 업체가 청산염을 불법 배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제조공정에 청산염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며 청산염 배출업체를 찾을 계획이다.

또 인부들이 작업 당시 안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대표 장모(3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인부들의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드러남에 따라 인천시의 하수관 관리 체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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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은 빗물 등 지상에 고인 물을 빼기 위해 설치한 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이어진 하수관과는 달리, 바다 또는 하천으로 연결돼 있어 독성물질인 청산염이 바다나 하천으로 배출됐을 경우 인체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남동공단 우수관내 청산염 검출 사건은 인천시의 공단환경관리와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은 사건이 2003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데도 인천시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모(54)씨 등 작업인부 3명은 인천시가 발주 예정이었던 '인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과 관련, 2월 8일 오후 1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하수관 기초조사를 위해 지하 3m 깊이 우수관으로 내려갔다가 3시간여 만에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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