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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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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부터 오토바이·스쿠터 등 이륜차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합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퀵서비스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운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시민단체와 협조해 이륜차 운행 문화 개선운동을 벌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뒤 지도·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1, 2월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천7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백 명으로 지난해보다 38.9%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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