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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간제근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중앙인사위,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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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 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제 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정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된다.

해당 부처는 한시적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케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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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근무형태 등 세부 사항은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정하고, 보수나 휴가 등도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간제 근무제도가 정착되면 개인은 육아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 휴직 제도를 개선,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 보충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90일)까지 합쳐 6개월이 넘으면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견습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206개 대학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KAIST 처럼 특별법으로 설치된 대학에도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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