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 공시된 20만 표준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692건이 접수돼 전체 공시 건수대비 0.3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했을 때 천11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62% 수준입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6.02%로 지난해의 5.61%보다 높았지만 이의신청이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이 지난해보다 높아진데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적부담도 작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를 대상으로 재평가해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9건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건수는 이의신청 접수건수 대비 21.5%, 공시된 전체 주택 대비 0.07% 수준으로 72건이 상향조정되고 77건이 하향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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