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계에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리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용준, 전지현, 권상우, 문근영 씨 등 무려 66명의 톱스타급 연예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인 '엔스닥'을 상대로 어제(21일)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예인 모의 주식시장 사이트인 '엔스닥'은 홈페이지를 사이버 모의 증권시장으로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나눠줍니다.
이 사이버 머니로 모의 증권 시장에 상장된 연예인들을 사고 팔수 있게 돼있는데요.
주식거래 대상이 된 66명의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사용되면서 인격권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한 사람 앞에 1천1백만 원,모두 7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표종록/변호사(연예인 법정 대리인) : 연예인의 주가를 연예인의 동의도 없이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원인이지 않나 싶거든요.]
소송을 당한 '엔스닥' 측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엔스닥 측 입장 :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우량 기업만 상장되는 만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공문(공소내용)이 도착하는 대로 적절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전지현, 정우성 씨 등 한류스타 일곱 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연예산업이 거대해지고 연예인들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최근 '퍼블리시티권'이 연예계의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소송이 이런 추세에 어떤 이정표를 세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