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건설회사들은 크기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을 꺼렸습니다.
이에따라 이 평형대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마땅한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기준 예치금이 6백만 원, 기타 광역시는 4백만 원, 나머지 시.군은 3백만 원짜리 청약예금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중·대형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전용 면적 30.8 평 이하의 미니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올해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 인기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 30.8평 이하 아파트가 5천여 가구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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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파주 신도시 등의 분양물량을 합치면 미니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 중·대형의 분양 면적은 37에서 41평형 정도로,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실 사용 공간을 40 - 50평형대 중·대형에 못지 않게 늘릴 수 있어 소비자의 선호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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