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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금품 전달,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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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제3자에게 건네 준 행위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단순히 전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아닌 알선수뢰죄나 증뇌물 전달죄만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2003년 9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지자체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 최모 씨를 통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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