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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 제작사 11억 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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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올드보이'와 '주먹이 운다'의 제작사인 쇼이스트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의해 11억 원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빅2호투자조합과 소빅디지털영상콘텐츠전문투자 조합이 "쇼이스트가 영화를 제작키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각각 5억 원과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조합은 각각 소장을 통해 "쇼이스트와 영화 투자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제작과 영화 개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빅2호투자조합은 영화사 디유하이텍에 대해서도 영화 3편에 대한 개발투자계약을 맺어 5억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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