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파트의 이름을 바꾸는 건 주민들의 권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권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지어진 서울 사당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이름을 요즘 인기있는 브랜드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7월 7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습니다.
아파트 옆면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모두 바꿨으며, 휴식 공간도 새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작구청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변경 신청을 거부했고, 주민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의 품질 뿐 아니라 외관과 명칭의 가치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명칭 변경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를 우려가 있지만 시장의 평가에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홍지화/아파트 주민 : 사람들이 그 아파트 이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꾼 이름은 롯데에서 가장 이미지 좋게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나 저희는 그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를 하게됐죠.]
재판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명칭 변경은 곤란하다며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아파트처럼 외관이 크게 바뀌어야 하고, 해당 건설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주변에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작구청은 건교부와 협의 후 명칭 변경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