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영해를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나포됐던 경남 통영선적 장어잡이 어선 4척의 선장들이 모두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속됐습니다.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를 넘어 조업하다 나포되면 수천만원의 담보금을 낸 뒤 풀려나지만 이보다 중한 영해침범은 구속과 재판과정을 거치는 등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현지 영사가 나포된 어선들의 선장들을 면담하고 일단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의 조기석방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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