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등에게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아파트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당초 민간택지의 일부 물량은 지금처럼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인하되는데, 그 혜택을 다주택자가 누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가점제를 전면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항목별 가중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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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한 채 있더라도 저가에 소형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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