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안의 화제는 <종합부동산세> 일겁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 올려 놓고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뜯어가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
비싼 집에 살면서 그 정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는 사람,
많이 내도 좋으니 종부세라는 것 한 번 내 봤으면 한다는 사람까지..."
<종부세>가 뭔지?
논란을 이해하려면 종부세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10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은 80%선인 8억원이 됩니다.
종부세는 6억원 초과 주택(토지는 3억원)에 대해 부과되므로
공시가격에서 6억원이 넘는 금액만큼만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8억-6억원=2억원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올해는 2억원 전부가 아닌 80%까지만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죠.
80%라는 비율이 이른바 <과표적용률>이라는 겁니다.
2억원X80%=1억6천만원...
요약하면 집은 시가로 10억원 짜리지만
세무당국이 보는 이 집의 가치는 8억원이고,
실제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1억6천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6억원 이하는 재산세로 내기 때문에 이원화된 구조)
집값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오른다
그런데 정부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해마다 10% 포인트씩,
6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내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높일 계획입니다.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종부세는 2009년, 재산세는 2017년이면 공시가격의 100%를 반영해 부과됩니다.
그럼 시가의 80%는 모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1평형,
집값이 올해 수준에 머무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는 433만원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엔 538만원, 2017년엔 73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금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실거래가의 1%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워뒀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보유세로 1% 이상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0.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싼 집에 살면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조세정책의 정당성을 대놓고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 전문가들도 종부세라는 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부세 "억울 vs 당연"
그렇지만,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36.5%, 14만 가구가 1주택자인데 이들은 과도한 세 부담이라고 반발합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살기 좋아서..이유는 다르겠지만
이른바 버블세븐에 집 한채 가지고 살다보니 그냥 집값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느냐는 거죠.(물론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또 특별한 수입이 없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층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종부세>에 대해 이런 저런 공방이 오가자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값 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자신도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생겼다며
집사람이 어디서 그런 목돈을 마련할 거냐며 자신을 쪼았다는 말을 전하더군요.
물론 수십년간 비뚤어진 부동산 세제 관행을 이제야 바로 잡는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오늘 만난 조세 전문가는 종부세는 정당성이 분명한 세금이라고 단호히 말하더군요.
"그동안 적게 내던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부터 적정 수준으로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다만,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만큼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을 하더군요.
속도조절이란 과표적용률 상승 단계를 늦추고, 적용 세율도 조금 낮추자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정책 수정이 어려울 듯 합니다.
조세전문가이 내놓는 충고가 귀에 들리겠지만
지금 조금 물러선다는 신호를 보내면
저수지 둑이 무너지듯 집값이 요동치는 현실을 그동안 여러번 경험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