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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뮤직비디오 상영말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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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임 제작사가 인기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아이비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비디오상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음반기획사인 ㈜펜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자사의 애니메이션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스퀘어 에닉스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는 줄거리와 배경,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카메라앵글과 손동작, 복장 등을 그대로 베꼈으며 첫 도입부의 피아노 장면과 맨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면 '완전복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스퀘어 에닉스는 또 "뮤직비디오의 배포와 판매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저작권은 물론 지난 수십년간 자사가 이룩해 놓은 명성과 신뢰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예상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팬텀은 "연출자인 홍종호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옮겨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콘셉트트를 기획했다"며 "몰래 카피하지 않고 뮤직비디오 자막을 통해 패러디했음을 공지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변호사와 법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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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는 최근 2집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으며 이 뮤직비디오는 아이비가 여전사로 출연해 결투를 벌이는 내용으로 홍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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