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감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이은미씨가 식당 앞 도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부과받아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은미/민원인 : 10년도 넘게 장사를 해왔어도 한 번도 저한테는 (도로사용료가) 부과된 적이 없었는데 건물주한테 부과가 됐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황당한거죠.]
보기엔 그냥 공터같지만 지목상 도로로 분류된 이곳은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동안 관할구청은 건물주에게 사용료를 받아왔지만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도로사용료를 납부해야할 의무를 넘겨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 이의제기를 제기해 승소하자 엉뚱하게도 불똥은 세입자에게 튀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받을 수 없는 2천 5백여만 원의 도로 사용료를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이은미/민원인 : 전세 계약을 했을 때 당연히 도로 점용료를 낸다는 계약 조건은 없었거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행 도로법상의 조항을 들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혜신/고충위 전문위원 : 도로법상 도로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내야하는데 민원인은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물주로부터 사용료를 내야할 의무를 승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자체 재정확보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