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보유세가 적용되는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을 피하려면 5월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되지만 살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우선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액과 보유세 부담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하다가는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무턱대고 5월말 이전에 양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6월 이후에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될 경우 보유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유세를 피하려는 주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제 값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보유세 부담을 더는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액과 비교해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 추가로 발생하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기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 사업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사업을 인정해주는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해당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서 공시가격도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야 하는 데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도에 5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