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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종부세 부과 "후퇴없다"VS""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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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8%가 늘어난 50만 5천가구로 추정됩니다.

세액 부담은 최대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243%가 늘어난 5백26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24%나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이 80%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해당자들은 헌법소원을 내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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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강남 구의회 의원 : 약 한 2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지금 국회와 각종 국세청에 접수를 해 있고, 현재는 3천여 분이 위헌 소송을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종부세 부담률은 0.9%정도로 선진국의 1%보다 낮다면서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오규/경제 부총리 : 분당으로 50평을 기준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현금을 확보하면서 양도하고 이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서...]

종부세 대상자도 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양도세와 거래세의 인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종부세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줄일 경우, 경기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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