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법무사들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노숙자를 건설업체 대표로 만들어 속였는데, 수법이 너무 치밀해서 법무사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초 노숙자 41살 김 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며 사기 조직이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에게 건설업체 대표 행세를 하게 한 뒤 사업자 등록을 대신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를 통해 등록업무를 맡은 법무사에게 등록에 필요한 주금 1억 원을 대신 내주면 사흘 뒤에 수수료 5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김 씨 명의 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 : 통장하고, 통장 인감 도장하고 이것만 잘 챙겨 갖고 있으면 사고는 안 나겠구나...그래서 의심을 일단 안했죠.]
이틀 뒤 등기가 끝나고 사채업자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빌려준 돈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은 이미 사기 조직이 몰래 신청한 인터넷 예약 이체를 통해 또 다른 계좌 4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 모 씨 : 전주(사채업자)들이 찾으려면 3분 이상이 걸리는데 우리는 인터넷에서 바로 쏴버리니까 몇 초죠. 상상 못하는 시간에 뽑아내는 거죠.]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법무사들이 많지만 신고를 못 한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 : 전주(사채업자)는 돈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돈도 많이 회수가 된다고 하고 (법무사들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신고를 못하는 거죠.]
검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