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거법 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재작년 12월 충남 예산과 서천 등 선거구의 음식점에서 당내 경선과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식비 35만 7천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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