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할인을 유인하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문의하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혐의로 19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 정보지에 '신용카드 즉시 대출' 같은 문구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문의한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넘겨받아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이를 싼 값에 되팔은 돈으로 신청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소지자들이 카드할인을 이용할 경우 1회 이용 때 카드 이용액의 20~25%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고 카드할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거래정지와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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