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30대 남성으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부탁 때문에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감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2살 이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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