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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공시가격 오르며 보유세 급등

올해 종부세 대상 25만~30만 가구 추정…주택 보유자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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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7단지 35평형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 2천만 원. 지난해보다 50% 넘게 오르면서 내야 할 보유세도 148만 원에서 4백44만 원으로 3배로 급등했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된 탓입니다.

강남구와 양천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은 지난해보다 30에서 50%, 군포와 과천, 일산 같은 수도권 일부 지역도 최고 60%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당 : 지난해 전반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시가의 70-8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대상 가구도 지난 해의 두 배 가까운 25만에서 30만 가구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SBS가 부동산뱅크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가 7억 5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는 모두 31만 2천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실거래가가 7억 5천만 원이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담당 : 양천구에서는 35평, 과천에서는 27평 이상이면 종부세 해당 사항이고요, 기존 버블세븐 지역이나 또는 강남같은 경우 40평대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종부세 해당 대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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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수로는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아서 종부세 납부를 피하려 해도, 차익의 50%나 되는 양도소득세가 역시 부담이어서 주택 보유자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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