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당시 법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수십억 원의 지방세 포탈범들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 서류를 꾸며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담배 270만 갑을 통관시켜 지방세 26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를 의미하는데, 김 씨 등은 지방세를 포탈했기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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