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와 검사가 고소를 당한 피의자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2002년 횡령 혐의로 고소됐다가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부동산 업자 인 모씨는 당시 지역 언론사 기자의 소개로 의정부지청(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검사와 3차례 골프를 친 뒤 골프장 사용료 250여만 원을 자신이 냈다고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장했다.
인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부장검사는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고,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소 사건의 주임 검사는 골프를 쳤던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최근 인 씨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동업자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한편, 당시 인 씨가 골프장 사용료 등을 낸 경위 등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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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난 데다 주임 검사와 골프를 친 것도 아니어서 감찰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의정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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