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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허위공시 손해' 항소심도 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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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공시로 인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다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벤처 1세대 기업으로 잘 알려진 이동통신 장비 제조업체 '터보테크'입니다.

재작년 3월, 이 회사 대표 장 모 씨는 280억 원의 대출을 받고도 회사 부채가 없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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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90억 원의 금융 자산이 있다며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감원에 공시했습니다.

48살 옥 모 씨는 사업 보고서만 믿고, 8천9백만 원 어치의 주식 3만 주를 매수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뒤늦게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옥 씨는 회사와 당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업보고서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옥 씨에게 8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회사 측에서는 허위의 사업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해 재판부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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