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와 짜고 다른 지역 대추를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충북 보은농협 직원 44살 장모 씨와 50살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농협 조합장 61살 안모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1년간 도매업자를 통해 경북 경산에서 생산된 마른대추 1만 1천 kg을 9천여만 원에 매입한 뒤, 보은산 특산품이라고 속여 2억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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