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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한 석회석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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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년 동안 생석회 판매가격 담합 등 부당 행위를 한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백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석회석조합은 지난 2002년 4월 생석회제조업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제강용 생석회 판매가격을 1t 당 6만 5백 원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제품가격 인상을 공동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석회석조합이 가격안정 명목으로 중간거래상에 제품공급을 끊고 제조업체들이 제강사에 생석회를 직접 공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사를 제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해 온 점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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