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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종 수도권 내 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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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과밀을 유발하거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장설립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장증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인쇄 회로판,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내 공장증설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소유의 공유수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 면허를 제한하고,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등 18건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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