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유명 호텔의 요리사로 일했던 한 외국인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군요.
<기자>
네, 지난달 몰래 출국했습니다만 보건당국은 이 사람이 언제 감염됐는지 그리고 누구와 접촉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프랑스인 요리사 A씨가 지난달 갑자기 출국했습니다.
온 몸에 붉은색 반점이 나서 한 달 전 병원을 찾은 다음이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프랑스 요리사는 지난 8년 동안 국내 특급호텔 3곳에서 주방장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를 고용한 호텔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텔간부 : 충격적이에요. 저도 몰랐으니까, (건강검진표의)에이즈란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전문가들은 일단 A씨가 요리 과정에서 에이즈를 전염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문제는 A씨의 국내 행적인데요.
현행법으로는 A씨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에는 입국할 때 에이즈 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에 대해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A씨가 감염된 접촉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차단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