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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환은 매각' 관련기관 시정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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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사원이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수출입 은행 등 관련기관에 시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 은행의 매각을 승인하고, 주가를 임의로 낮게 산정한 점이 인정된다며, 경우에 따라 매각취소도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금감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에 이어 감사원의 최종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취소나 일부 시정 등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금감위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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