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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4월부터 석달간 홍어잡이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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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수부가 산란기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민들은 명확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명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신안의 대표적 명물인 흑산 홍어를 다음달부터 석달간 맛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산란기 보호와 남획방지를 목적으로 이 기간 동안 홍어잡이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홍어 산란기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없이 금어기를 설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이 과정에 당사자인 어민들이 배제되었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수/홍어잡이 어민 : 어민들과 이견이 있는데 간담회나 공청회라도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4월~6월로 (홍어 금어기)정해 지역적으로 봐서도 큰 타격이다.]

해양수산부는 홍어 산란기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금어기를 설정했다면서도 추가적인 홍어 생태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어기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대/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홍어 산란기가) 4월부터 6월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기초로 홍어의 포획금지 기간에 대한 재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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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홍어 금어기 설정으로, 봄철 관광객이 몰려오는 시기에 경제적 타격과 함께 수입산 홍어 유통이 불가피해지는 데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흑산 해역에는 현재 9척의 홍어잡이 어선이 연중 1백 30여 t, 37억여 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으며, 금어기로 설정된 4월부터 6월까지는 전체 위판량의 25%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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