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받아놓은 뒤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오후에 열리는 2007∼2011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균형발전.지방재정분야 토론회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의 분권대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신청해 예산부터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이렇게 되면 대응(매칭) 지방비 조달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도 균특회계 문화예술인기념사업 예산 18억 4천만원 가운데 작년 10월 현재 집행된 액수는 5.4%인 7천 400만원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특히 6개 문학관사업 가운데 10월까지 예산이 집행된 곳은 2곳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에도 문화예술인기념사업 예산 16억 5천만원 가운데 집행된 액수는 23.3%인 3억 3천 500만원에 그쳤다.
이 교수는 감사원 조사결과, 투자사업의 부진사유로는 지방비 미확보 등 재원부족이 전체 사유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용지보상지역 집단 민원, 행정절차, 사회계획 변경 등의 순이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균특회계 예산이 지역단위의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사업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게 뒷받침되면 균형있는 지역사회기반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재원규모가 수요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공공재원 나눠먹기식의 사회적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특회계의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가용 재원범위에서 균특회계가 지향하는 목표를 보다 전략적으로 설정·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방식과 관련, 사업별 개별 매칭이 아닌 전체 사업에 대한 총괄 매칭방식을 생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지자체가 균특회계 예산을 신청할 경우에 행자부, 주무부처, 기획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부처간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창구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