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선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초과 근무수당을 정액수당처럼 받고 있는 사실이, SBS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단체장과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런 부조리를 인정해주는 합의문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난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다섯 곳을 임의로 골라 암행감찰을 벌인 결과, 다섯 곳 모두 초과근무수당을 사실상 정액제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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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지급하는 이면에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노조와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5년, 한 구청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청장과 합의한 문건을 보면 한 달에 55시간씩 초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한 달에 50시간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서에 따라 67시간까지 인정하도록 단체장과 공무원 노조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경우 근무자 20여 명이 새벽 0시까지 근무한 기록을 조작해 4백 명 넘는 직원이 심야까지 일한 것으로 꾸민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국 자치단체로 감사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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