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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된 아파트 관리비 돌려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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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장 등이 관리비를 횡령했을 경우 돌려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나 과실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 주기 위한 주택관리사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 지금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관리사들이 일정 금액을 납부해 설립되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공제조합 가입 대상과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방침이어서 실제 공제조합이 설립되려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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