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전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지킨 의사가 불과 15%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염병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증거로 해석됩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전국의 의사 1천43명을 대상으로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 여부를 물었습니다.
즉각 신고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고, 절반이 훨씬 넘는 65.6%가 진단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전문과목별로는 가정의학과의 미신고율이 19%로 가장 높았고, 내과와 소아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이 귀찮거나 신고 절차를 몰라서였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전염병인 사실을 몰라서라고 답한 의사도 6%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은 콜레라와 페스트, 장티푸스, 간염, 뇌염 등 65개 질병입니다.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의사는 해당 보건소에 즉각 신고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교육받은 적 있는 의사는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전염병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신고 체계 단순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