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우리 사회의 소년 범죄의 수준이 어른 못지 않은 데다, 범죄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한 해 검찰에서 처리한 소년범죄는 6만 7천여 건으로 2년 전의 9만 6천여 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세에서 13세까지의 범죄는 오히려 늘어서 전체 소년범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2002년 13.7%에서 지난해에는 17.8%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만 12세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는 대신 보호 처분만 받고 있고 그 보다 어릴 경우는 아무런 법적 처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해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을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 등 다섯개 부처 장관은, 12일 오후에 학교폭력 대책을 담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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