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년 범죄의 연령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나이를 현재 만 12살에서 10살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재작년 보호처분 대상인 만 12살에서 14살 미만의 범죄가 전체 소년 범죄의 24.8%를 차지했으며 12살 미만의 소년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죄를 지어도 보호처분을 받지 않던 만 10부터 11살까지의 소년범들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하고 올 7월부터는 전국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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