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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금리조건 항목에 서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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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말부터 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상품 설명서에 변동금리 선택에 따른 이자 변동 위험과 금리 적용방법 등을 담고 약정서의 금리조건 항목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금리 변동의 위험을 알리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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