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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하루 단위 계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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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부동산의 해당 연도 재산세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부동산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1년 단위로 재산세를 물렸지만 개정안은 1년 중 토지와 건물, 주택 등의 보유 기간 만큼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주택 재산세 경감 규모는 2011년까지 모두 378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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