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핵심 기술을 빼내 경쟁사에 넘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전광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36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을, 36살 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직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경쟁업체에 취업해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전 직장에서 개발 중이던 전광판 컨트롤러의 설계도 등을 하드디스크 등에 옮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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