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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센터 직원이 중국동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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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중국동포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서울지방 노동청 모 지역 고용지원센터 직원 36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7일 오후 6시쯤 고용지원센터를 찾아온 48살 이 모씨를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며 근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씨가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갖췄는데도 이를 속이고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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