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이슈] 자발적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올해부터는 장기실업자와 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1년 이상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을 했다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25%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인 실업자들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정종수/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 5만 명 정도가 자발적 이직자 지원대상에 포함돼 7백8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고,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겐 장려금을 주는 등 여성과 고령자들의 취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또, 중증 장애인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과 주거, 복지시설이 모인 복합단지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도 올해 안에 입법화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