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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재벌규제 협정문 명시 않기로…미 "쇠고기·자동차 개방없인 FTA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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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많았던 동의명령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8차 협상 첫날인 8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경쟁 분과에서 우리나라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대기업 집단도 경쟁법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를 별도로 협정문에 포함하자고 요구한 재벌 관련 각주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쟁분과는 모든 쟁점에 완전 합의했다. 19개 분과(작업반 포함) 중 완전한 합의를 본 분과는 처음이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기업)과 경쟁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수년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부처간 의견차로 보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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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동의명령제를 위한) 입법 관련 사항은 부처간 협의를 계속 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이 줄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점 공기업은 시장 왜곡이 없도록 하되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통관 분과도 양국간 물품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통관협력 소위 설치, 수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한 원산지 증명제도 등에 합의해 8차 협상기간내에 최종 타결이 기대된다고 김대표는 설명했다.

아울러 상품 분과에서는 미국이 LCD모니터 등 10여개 품목(교역액 2억5천만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는 등 3억3천만달러 규모의 관세 양허(개방) 개선을 제시했고 우리측도 7개 품목(1억1천만달러)의 양허 개선을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의 품목수 기준 즉시 철폐 비율은 미국이 85.1%, 한국은 85.2%가 됐다.

금융 분과에서는 원화자산의 국경간 거래는 2년뒤 재협의하기로 했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현안이 발생할 때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보복하지 말자는데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보험사가 상대국의 사람을 직접 보면서 판매하는 대면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재개방이 없으면 FTA도 없다고 밝히면서 쇠고기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을 추진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국측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한 제안을 듣기를 바란다"면서 자동차 무역의 평등한 장을 마련하는게 협상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강조, 자동차 관세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리측의 김 대표는 자동차 문제와 관련 "전망하기 좀 이르다"면서 난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뒤 "양측 모두 고통스런 절충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금융 분야에서 첫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일시 세이프가드를 위주로 논의했으나 특별한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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